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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 1년 미만 연차 계산: 매월 1일, 1년 되면 15일 추가

연차 · 2026년 9월 30일 작성 · 2026년 요율·제도 기준

입사 첫해 연차는 "1년이 안 됐으니 없다"거나 "15일을 미리 당겨 쓴다"는 오해가 많아요. 실제로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.

예시: 2026년 3월 2일 입사

날짜생기는 연차누적
2026.04.021일1일
2026.05.021일2일
…매월 1일…
2027.02.021일11일
2027.03.02 (입사 1년)15일1년 미만분 11일과 별도

그래서 첫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이에요. 예전에는 1년 차에 쓴 연차를 2년 차 15일에서 빼는 규정이 있었지만 2020년 법 개정으로 없어졌어요.

조건

1년 미만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

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어요.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는데도 쓰지 않으면 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으니, 남은 일수를 틈틈이 확인하세요.

이후에는?

1년 15일, 3년 16일, 5년 17일처럼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이에요. 내 입사일을 넣으면 앞으로 연차가 언제 몇 일 생기는지 연차 계산기에서 일정표로 볼 수 있어요.

내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연차 계산기 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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