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장님 계산기

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합계를 바로 변환하고, 일반과세자·간이과세자(업종별 부가가치율) 예상 납부세액까지 계산하는 무료 부가세 계산기.

부가세 계산기

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서로 바꿔 계산하고, 일반·간이과세자 예상 납부세액까지 확인하세요.

금액 변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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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금액에서 부가세는 합계 × 10/110으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렸어요. 공급가액은 합계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.

예상 납부세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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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은 세금계산서·카드영수증 등 증빙을 받은 금액만 공제돼요.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,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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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원리

부가가치세는 물건값(공급가액)에 10%를 붙여 받는 세금이에요. 그래서 금액이 "부가세 별도"로 적혀 있으면 10%를 더하고, "부가세 포함"으로 적혀 있으면 합계를 1.1로 나눠 물건값을 되돌려 구해요. 이 계산기는 두 방향을 모두 지원해요.

1. 공급가액 → 합계

공급가액 1,000,000원이면 부가세는 100,000원, 합계는 1,100,000원이에요.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 "VAT 별도"라고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에요.

2. 합계 → 공급가액

합계 1,100,000원에서 부가세는 합계 × 10/110 = 100,000원이고, 공급가액은 나머지 1,000,000원이에요. 합계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원 미만이 생기는데, 이 계산기는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리고 나머지를 공급가액으로 잡아요. 합계 29,900원이면 부가세 2,718원, 공급가액 27,182원이에요.

3. 일반과세자 예상 납부세액

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− 매입세액을 내요. 부가세 포함 매출이 3,300만원, 증빙을 받은 매입이 1,100만원이면 매출세액 300만원에서 매입세액 100만원을 빼서 200만원을 내는 구조예요.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아요.

4. 간이과세자 예상 납부세액

간이과세자는 매출(공급대가)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.5%를 빼요. 소매업 연 매출 6,000만원, 매입 2,000만원이면 6,000만 × 15% × 10% = 90만원에서 10만원을 빼서 80만원이에요. 같은 조건의 일반과세자라면 약 364만원이라, 매출 규모가 작을 때는 간이과세가 훨씬 유리해요.

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

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, 전자신고 세액공제, 의제매입세액공제 같은 항목은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예요. 실제 신고는 홈택스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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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?

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물건값이고,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세 10%를 더한 금액이에요. 합계 11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만원, 부가세 10만원이에요.

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?

매출(공급대가)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%를 곱한 뒤,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.5%를 빼요. 소매업·음식점업은 15%, 제조업은 20%, 숙박업은 25%, 정보통신업·그 밖의 서비스업은 30%, 전문·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40%예요.

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으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?

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. 하지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어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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